부산지법, 벌금 3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해 부위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