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반박에 추가 입장…"제청 과정 흠결 있단 사유, 수긍 어려워"

기사등록 2026/09/23 12:27:06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 두고 해석 분분하자

추가 설명문…"공백 장기화 송구스럽게 생각"

서면 제청 문제 삼은 靑 입장엔 '반대' 분명히

'국법상 문서로 한다' 표현은 "하자 지적 아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추가 입장을 내놨다.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배경엔 "공문에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면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을 통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과 관련한 추가 설명문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설명문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법원행정처 측이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정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으로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를 인용하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공문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적혔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난독증"이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反)민주적,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청와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과 이날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의 후속 인선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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