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조례로 있었는데…"

기사등록 2026/09/22 18:00:0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언급…"근거 있었음에도" 지적

간부 대상 재정 교육, 재정위기 관리 대응 체계 구축 지시

[수원=뉴시스] 추미애 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에 대한 구상을 처음 밝히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교육과 위기 관리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에서 "제가 IMF를 한 번 겪고, 정부도 재정 위기 때는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세운다. 해외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놓는다든지 여러 재정위기 시에 어떻게 비상벨을 울리고, 어떻게 대책을 헤쳐나가겠다 대책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는 없는가 살펴봤더니 있다"며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추 지사가 언급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지난 2024년 3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책무를 담았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5년마다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및 공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해 도의회에 보고,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올해 1월1일 개정조례 시행 이후 경기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화 지표개발'을 추진했다. 다만 재정건전화 지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반영한 건전재정 종합계획 성격의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경기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은광 대변인은 "(추 지사는)재정위기에 대한 예측과 방지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위한 조례에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왔던 것들을 지적했다"며 "향후 관련된 계획들에 충실히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각 부서에 요청을 드렸다. 기존 관례를 깬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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