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대형물류창고 긴급 화재안전조사로 위법 260건 적발

기사등록 2026/09/22 17:43:0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 26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소방은 합동 점검반을 통해 가동해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급 또는 1급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두고,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 증축해 사용하는 등 260건을 잡아냈다. 경기소방은 적발 창고 가운데 1건을 입건했다. 또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를 토대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화재발생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 소방법령 15건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 소방활동 안전공간 설치 등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화재 현장 지휘관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창고 620곳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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