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소방은 합동 점검반을 통해 가동해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급 또는 1급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두고,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 증축해 사용하는 등 260건을 잡아냈다. 경기소방은 적발 창고 가운데 1건을 입건했다. 또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를 토대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화재발생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 소방법령 15건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 소방활동 안전공간 설치 등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화재 현장 지휘관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창고 620곳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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