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명확화 요구…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기사등록 2026/09/22 17:56:16

여야·학계·시민 한목소리…국가균형발전 새 전기 촉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모습.(사진=세종시).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도 "국회 차원의 협력으로 반드시 입법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보내 초당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은 당시 특별법의 효력에만 국한된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되는 논쟁을 끝내고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판례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만큼, 행정수도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희 충남대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참여했다.

성시경 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체계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박재희 교수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깨고 다의적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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