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군산 귀속 불복' 김제시, 대법원에 취소소송

기사등록 2026/09/22 11:07:53

"기존 대법원 관할구도 역행…중분위 6개월 졸속 심의 따질 것"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공정 심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8.27. dahora83@newsis.com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안부가 7일 이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기본 관할구도가 이번 신항 결정에서 뒤집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돼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으로 직접 이어진다. 육상에서 신항으로 가려면 반드시 김제 관할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대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어렵게 다시 연 바닷길이 또다시 단절되는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히 살피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각계의 호소가 외면당했다"며 "대법원이 세워 온 관할구도와 판단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감정적 공방을 떠나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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