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업체 수의계약 등 경쟁제한 특례 정비
신규 특례 최대 3년…한 차례만 연장 가능
서울·경기, 지방정부 혁신제품 지정 시범운영
우수조달·MAS 제품 혁신제품 중복지정 제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 예외를 허용하는 계약특례 60건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을 수정한다.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례를 정비하고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7~8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60개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22건, 36.7%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18건이다. 해당 공공기관과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환경 변화로 실효성을 잃은 특례,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영업점 냉·난방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이유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특례가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회계·세무 컨설팅 계약을 상관습 등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크게 축소한 특례도 정비한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달기업 권익 침해나 자의적 적용 우려가 있는 4건은 내용을 수정해 유지한다.
반면 강원 폐광지역과 원전 주변 주민 고용·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38건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례 관리 방식도 바꾼다. 신규 특례의 승인 사유를 기관 고유사업과 국가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하고 존속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 이후에는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특례를 승인받은 기관은 매년 활용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중요 특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제도는 지난해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을 지정했고 공공구매 매출액은 연간 1조1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현재 중앙정부에만 있는 혁신제품 유형Ⅰ 지정 권한은 지방정부까지 확대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연구개발(R&D) 성과물 등을 혁신제품으로 직접 지정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거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지정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제도를 통해 판로를 확보한 제품의 중복 지원을 줄이고 상업적 거래가 없는 혁신 시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 실증 등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이미 검증된 제품에는 일부 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 1차 1년, 2차 2년으로 나뉜 지정연장 체계는 최대 3년의 단일 연장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허 차관은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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