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지속 관리체계 마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밀린 선원들에게 4억31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36개 선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4억3100만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반을 꾸려 사업장의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조건 등을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은 모두 6억770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2억46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지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거나 지급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선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련 절차도 안내했다.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원과 함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 등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매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명절을 앞둔 특별근로감독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임금체불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 처리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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