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은 사후 절차…책임 규명해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강원지경센터)를 둘러싼 채용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의혹을 놓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강원지경센터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다며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2일 "강원도가 일부 금액을 정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지급을 결정했고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는 민간위탁사업 전담 직원들의 별도 수익사업 참여 및 수당 수령, 전 기관장의 정관상 근거가 없는 활동비 수령 등이 포함됐다. 앞서 채용 과정에서는 인적성검사 부적합자의 합격 처리와 면접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인원에 대한 합의금과 전 기관장 활동비, 연구수당 관련 금액 등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산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바로잡아야 하는 사후 절차일 뿐"이라며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과정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센터에 지도·점검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를 통보했다. 센터 측은 약 4110만원이 도의 공식적인 환수 처분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자체 의결을 거친 정산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강원도 소관부서가 해당 법인의 당연직 이사와 감사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경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혁진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채용 비위와 사업비 및 활동비 집행 문제에 대해 누가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등 직권남용 여부까지 감사 범위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다면 환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자 징계나 고발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최근 제2차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센터의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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