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부서지고 업체는 잠적"…이사서비스 피해 3년 새 2.7배 늘어

기사등록 2026/09/21 11:40:39 최종수정 2026/09/21 12:24:25

정일영 의원 소비자원 제출 자료 분석

피해구제 신청 2배…올해도 증가 전망

피해자 2030이 절반…"국토부 살펴야"

[서울=뉴시스] 이삿짐 센터 차량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사를 하다가 짐이 파손되고 업체가 잠적하는 등 피해서비스 구제 사례가 3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9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94.9%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863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89.8%로 하루 평균 약 3.5건이다. 가을 이사철을 지나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1005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은 3705건으로,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사례가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늘었다. 3년 새 2.7배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삿짐이나 주택 시설물이 파손된 후 업체가 연락을 피하는 잠적 사례가 있었다.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사 당일 갑자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사는 계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일 다른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26.7%, 50대는 16.2%, 20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2030 세대를 합하면 약 절반인 49% 수준이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이사서비스 피해도 늘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9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3.1배 증가했다.

현재 이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할 부처임에도 이사 플랫폼별 계약·운송 실태와 소비자 피해 현황, 입점업체의 허가·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를 단순히 소비자 개인과 업체 간 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사업체와 화물운송 플랫폼을 담당하는 국토부 역시 소관 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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