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Ⅰ' 보고서 공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계약업체 대표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7월 지방자지단체 부정부패 비리를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울시 전 과장 A씨는 과장 재직 당시 서울시와 지속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편의 등 대가로 2906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5년 4~12월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약 17억원 규모의 계약 5건을 발주하는 등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박에 88만원 상당의 인천 한 호텔 숙박 편의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해당 업체와 2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납품 중이던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에서 2박에 268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A씨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5월 10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51회에 걸쳐 2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담 갖지 마세요. 한도는 월 200만원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법인카드를 받았으며, 고가 의류나 금목걸이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올해 1월 자녀 선물로 37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았고, 지난해 5~12월 식사와 골프 접대 등 6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A씨에 대해선 퇴직한 점을 고려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형법상 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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