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노인감금 연루' 혐의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6/09/21 11:29:18 최종수정 2026/09/21 11:31:30

대법,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형

[서울=뉴시스]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임 전 고문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지난 6월 선고기일 석방됐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임 전 고문이 피해자인 80대 A씨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다.

다만 허위 실종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실종 신고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기각 결정, 상고취하 등으로 모두 형량이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의 전 연인인 무속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의 손자 C씨도 1심의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B씨는 A씨의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A씨의 손자 C씨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A씨를 감금·폭행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손자 C씨가 A씨 손녀의 실종을 허위 신고하면서 수십 명의 경찰력이 수색에 동원됐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B씨와 그의 연인이던 임 전 고문이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이 파악되며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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