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교육청 배상 촉구

기사등록 2026/09/21 11:43:07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2026.09.21.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노동계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하자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월22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최근 인정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고 9명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개별 피해 구제를 넘어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이번 판결이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폐암 검진을 시작으로 매년 급식종사자 대상 검진을 실시했다"며 "2026년부터는 전체 급식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해 정기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폐암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 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산업재해 승인자의 건강회복·업무복귀 지원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운영과 방학 중 안전보건 집합교육 시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