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승인시 5% 수수료"…창업지원금 노린 컨설팅 피해 우려

기사등록 2026/09/21 09:45:25

권익위, 2184건 민원 분석 결과…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정책자금 브로커 민원도…대출 위한 사업계획서 대필로 부당이득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예비·초기창업자를 노리는 창업시장 거래안전 취약 문제 민원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컨설팅)이나 불법 중개자(브로커) 등의 피해 우려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자금 대출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필하거나 첨삭·컨설팅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 입금을 요구받았고, 정책자금 승인 시 승인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또 B씨의 경우 벤처투자회사에 인증받은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보험 영업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합격을 보장한다며 1500만원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을 넣었다.

아울러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과장·기만 광고 등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불공정계약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창업 정책자금 문의·불만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선정 과정과 대출·보증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예비창업자·재창업자나 업종 특수성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아울러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등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2025년 8~12월(월평균 159건)보다 36.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전체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은 제주·충남·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창업 정책 현장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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