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화연구소 관련 문서 찾아내
21일 한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제는 음력 팔월 추석 5일 전 조선인의 명절인 추석(한가위)에 새 옷을 입지 말고 차례 떡을 차리지 말며 조상에 절하지 말고 '동방요배'만 하라는 문서(소화 18년 1943년 9월 3일)를 조선총독부 총동원과에서 각도 총동원 제연맹을 통해 내려보냈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이 찾아낸 문서를 보면 '이는 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決戰生活(필승 ) 실천을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일을 맡은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있어선 전 조선에 결전 생활을 실천해 7월 25일 일제히 서약식을 거행하고 먼저 실천의 중요한 것은 추석에 소비액을 줄이고 최저 5원 이상 국민저축을 실행해 전쟁에 이기는 국민, 충성을 다하는 국민, 희망 있는 세대를 만들어라'고 했다.
실천 사항으론 ▲매일 아침 궁성요배, 정오는 묵도를 이행할 것 ▲8월 15일 추석 제사는 떡을 절대 차리지 말고 폐지할 것(기제사도 떡을 만들지 말고 폐지) ▲관혼상제 시 제복(조선옷)을 입지 말고 폐지할 것 ▲기타 명절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속을 폐지할 것 ▲국민(조선인) 여러분은 이 운동에 순응하고 부녀자 외출 시는 복장을 장려하기 위해 여자들은 몸빼이(왜바지)를 착용할 것 등이다.
이 문서는 소화 18년 9월 3일 경상북도 상주유도회(유림회장), 경상북도 총동원 상주지회, 경상북도 경찰국 명의로 돼 있다
떡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수곡의 군량미 납품률이 낮고 군량미가 턱없이 부족한 시기인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은 이틀에 한 번씩 쌀밥을 먹고 평상시는 죽(잡곡·나물, 심지어 소나무 껍질)을 주식으로 하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군량미이고 둘째는 에너지인 석탄이었다.
그래서 미곡(米穀)을 군량미로 납품해야 하므로 추석에 조상께 바치는 떡을 하지 말라고 했다. 총동원령 조문엔 만약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을 가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때 죽은 자(死者)도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김 소장은 "일제는 아침저녁으로 동방요배하도록 했다. 동방요배는 일본을 향해 절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했다. 동쪽은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이다. 불이행하면 매일 보고해야만 했다. 보고자는 동·리 반장이다. 반장은 반드시 조선인이고 반상회도 매일 열렸다"며 "일제는 왜바지인 몸빼이를 여자의 평상복(여자 작업복)으로 정했다. 바짓가랑이를 좁게 해야 행동을 빨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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