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팔면 형사 처벌…농관원,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9/21 11:00:00

11월30일까지 양곡 가공·판매업체 집중 점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확인…DNA 분석

3년 이하 징역 또는 양곡 가액 5배 이하 벌금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대구·경북 13개 시군에서 쌀 민간물량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이거나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64일간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 가공업체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판매업체와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원산지, 품종 등이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햅쌀과 묵은쌀을 섞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쌀에는 품목과 중량, 생산자나 가공·판매업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은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유전자(DNA) 분석을 활용해 품종과 원산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곡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기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 출하 시기에는 양곡 표시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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