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임명 부단체장 관행적 인사교류
민형배 특별시장, 구청장 재임 때 내부 승진, '갈등'
인사 자치권 보장 촉구…교류협약 논의, 결론 주목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앞두고 특별시와 27개 시·구·군 기초지자체 간 3~4급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둘러싼 관심이 높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7일 공식 시행 예정인 출범 첫 조직개편안(4실·7본부·28국 체제)에 따른 인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추석 연휴에 앞서 4급 이상 승진 의결부터 순차 인사를 단행, 연휴 직후 5급·6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7개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다.
현행 지방자치법 123조에 따라 부시장·부구청장·부군수는 해당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임명한다. 그러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는 같은 법 30조2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종전 광주시장·전남도지사가 인사교류를 통해 사실상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했다.
광주시가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3급인 부구청장 대상자 전출 인사를 내면 구청장은 그대로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왔다. 시장과 구청장 사이에 부구청장 인선에 대한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사실상 구청 내 내부 승진은 어려웠다.
전남 역시 도지사가 관행적으로 직급상 3~4급인 22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왔다.
부단체장 인사 교류는 광역-기초지자체 사이의 갈등 요인이기도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민선 6기 광산구청장이던 2014년 7월 직접 부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요구, 당시 광주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광주시가 광산구청 소속 하위직에 대해서만 시 전입을 막으며 인사교류 중단까지 언급했다. 이에 민 시장은 "인사 교류 방식이 독선적이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8년 1월 광산구청장이었던 민 시장은 지역 최초로 구청 4급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내부 승진을 강행했다. 당시 광산구는 '관치 관행'에서 벗어나 인사 자치를 실현했다고 자평했다.
2022년 민선 8기 김병내 남구청장 역시 인사 협약 미체결을 근거로 자체 부구청장 승진을 추진해 광주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3선에 성공한 김 남구청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꾸려진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기도 하다.
전남에서도 2020년부터 공무원노조 각 시·군 지부 단위로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지난 17일 정기총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인사권 독립에 의견을 모았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특별시와 각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한 협약 체결을 모색·논의하고 있다.
구청장 재임 당시 인사교류 갈등의 당사자이자 이제는 광역단체장이 된 민 시장의 입장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민 특별시장은 최근 구청장과 만나 기초지자체 인사 자치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별시는 인사교류 대상인 3~4급 공무원 전입·전출 사전 수요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시청 출신 공무원 일부는 전남권 부시장·부군수 전출을 원했고 일부 부단체장은 본청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단체장은 유임을 희망했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보직 특성과 행정환경 차이를 고려해 당분간은 광주에서 나온 자리는 광주청사 출신부터 기용하고 전남에서 나온 인사 자리는 전남도청 출신 공무원을 우선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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