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김해시 위원회 10개' 위촉…최대 임기 제한해야"

기사등록 2026/09/20 10:52:13

김해시의회 배현주 의원, 정비 기준 필요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시의회 배현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소관 여러 위원회에 1명이 10개에 중복 위촉되는 등 기준이 불분명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 배현주 의원은 현재 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중복 위촉이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배 의원은 "한 사람이 10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고 5년이나 정비계획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처럼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만들어 중복 위촉 기준을 정하고 최대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는 위원회 정비 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만들어 중복 위촉을 3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소수 사람의 의견만 듣는 기구가 아니라 김해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하고 특정인이 10개에 중복 위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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