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전면번호판 등…기존 최대 5%서 확대
배달 사고 상해 지원 특화상품 연내 출시
지난 6월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5~3%에서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으로 적용되며 최대 11%까지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 이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올해 안에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배달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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