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여 농가에 305억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과 8월 폭염·가뭄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난달 31일 우박·강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폭염·가뭄 피해로 인삼, 단감, 배, 대파 등 전국의 농작물 5887.8㏊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 데임(일소)·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에서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 작물에서 낙과·과실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각 재해별로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1만4689농가, 304억9300만원)를 산정하고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농가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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