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선고

기사등록 2026/09/18 15:43:45 최종수정 2026/09/18 16:26: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에 소문이 돌았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 판사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거물이 영장 없이 취득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면서도 "양형에 있어 큰 실익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기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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