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청년정책 손질…'39 vs 45' 연령 통일, 4대 조례도

기사등록 2026/09/18 15:35:42

특별시의회 청년특위 출범…위원장은 박수민

13명 의원 6개월 활동…4대 조례 패키지 추진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서로 다른 청년연령을 통일시키는 등 청년정책 관련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형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박수민(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을 위원장,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청년특위는 81년생 이하 시의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한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시행해온 청년정책을 통합 또는 재편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통합 전 광주는 19∼39세, 전남은 18∼45세로 달랐던 청년 연령기준을 단일화하고 수립 주기가 다른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맞춰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든 실·국의 청년사업도 전수 점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가려내고 권역 간 지원 격차와 청년정책 전달 체계 통합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위는 초반 3개월 간은 청년과 전문가, 집행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연령기준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발전·창업기업 진흥기금과 청년특화구역, 청년·신혼부부 주택, 청년농어업인 정착 지원 등 ▲재정 ▲공간 ▲정주 ▲농어촌 분야 '4대 조례 패키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4∼6개월에는 분야별 현장 방문과 청년 간담회를 통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민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청년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고 더 나은 정책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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