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외국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 선고

기사등록 2026/09/18 14:53:04

베트남인 피고 이해 돕도록 일상어·베트남어 병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이 외국인 소송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어와 외국어 번역을 함께 제공하는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원고 남편과 외국인 피고 아내는 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제1심은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며 "부부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을 지속한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변경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 아내가 판결의 결론과 향후 절차(상고, 이혼 신고 등)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평이한 일상어와 외국어(베트남어) 번역을 병기한 이지리드(Easy-read, 읽기 쉬운) 방식으로 판시 내용 요약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외국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지리드 판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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