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2028년 5월18일까지
일조권·주차장 기준 등 충족해야
화·목요일 구청서 건축사 무료상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구로구는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성을 살피는 건축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무료상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18일까지다.
현장점검 대상은 구가 관리하는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가운데 선정한 259건이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현장을 찾아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검토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구는 점검 결과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결과와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일조권에 저촉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현장점검과 함께 무료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사가 양성화 가능 여부와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무단증축 부분의 위반사항이 해소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담도 없어진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지만 건축물마다 여건이 달라 주민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가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을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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