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해당 기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가운데 1급지(상업지역,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를 제외한 30개소 2020면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은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주차상황실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의정부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불편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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