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투자 사기 리딩방 조직의 현금수거책 A(40대·여)씨와 대만 국적 B(20대)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청주시 서원구의 노상에서 허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해 26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속 장소에 잠복해 이들을 체포했다.
C씨는 지난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사기 조직에 건넸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 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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