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8억5455만원 납부…소송가액 감축 영향
노소영 측, 부대상고장 제출 전…내달 6일이 시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재상고심 서류를 접수했다.
최 회장이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낸 지 31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액 8억5455만5000원을 대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을 제출하려면 소송으로 다투는 가액(소가)에 비례해 일정 금액으로 계산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애초 두 사람이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만큼 인지대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비례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지난달 31일에는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6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가사 상고심에서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담당 주심 대법관과 소부는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상대 측 답변서의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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