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진우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나"
박지원 "의혹 제기해 놓고 수사? 있을 수 없는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감찰대상인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업무를 뺏어서 인사수석비서관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 감찰대상"이라며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감찰대상의 확대다. 지금도 계류 중인데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감찰관한테 (조사)하라고 한다"고 답했다.
또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재산 급증과 코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코인업자 '오피황'이 SNS에 올린 사진에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해 직접 기재했다가 내렸다"며 "(대통령 아들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 무슨 돈으로 '오피황' 같은 사람과 교류하는지, 코인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여사 라인. 만약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한다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
곽 의원은 "그보다 더 센 현지. 제1부속실장이라서 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다. 감찰대상이 아닌 것"이라며 "현지 라인에서 만약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정상적인 인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한다면 감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있다)"며 "아무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 정부의, 전 대통령의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내란정권"이라고 했다.
같은 당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밑에 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을 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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