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오전 강제집행 위해 집행관 투입
SH 측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철거할 계획"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투입했다.
해당 망루는 지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당시 구룡마을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해당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워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한 달 내에 망루 철거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되지 않아 법원 집행관 등이 이날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망루 위에는 구룡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장도 현장에 도착했으며 집행관들이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진입해 내부에 있던 물건을 빼내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등도 배치돼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해 구룡마을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2029년까지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거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H 측은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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