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성 발언을 한 차량 운행 용역업체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직원 B(여)씨와 버스 임대차 서류 제출 문제로 다투다가 안경 세척기를 집어던졌다.
이와 함께 B씨를 향해 "밖에서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16일 보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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