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가 빠르면 오는 10월 해제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불법 성토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함께 적법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7월23일부터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불법 농지 성토와 폐기물 매립 등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성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창업농의 경우, 성토 제한으로 사업기간 준수나 사업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 지원사업 취소나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주군은 "불법 성토행위가 진정되고 있는 만큼, 미신고 성토행위에 대한 성토 높이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오는 10월 중으로 완료한 뒤 성토행위 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서 전면 제한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울주군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농지전용 141건과 불법 성토 7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