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7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안보 핵심 자료를 유출한 A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A씨에 대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군사안보의 핵심인 현역 군인이 타국의 정보 조직과 접선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고작 170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매국 행위에 징역 4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군 당국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구멍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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