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여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일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항소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변제하겠다'고 밝힌 취지를 재판부가 '자녀의 채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변호인들과 잘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행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며 "적극 다투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해 금품을 건네고,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