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관련 소비자 상담 102건
83.3%가 배송 지연·환급 관련 피해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와 관련해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3.3%(85건)는 배송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였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상하의 의류 세트를 7만1500원에 구입했다.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돼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는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A씨가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고, 사업자가 재차 상품 변경을 권유하자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의류 10점을 40만2100원에 구입했다. 이 중 바지가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주문 상태를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했을 뿐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이용 시 신중하게 구매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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