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현장 혼선 막는다…전국 권역별 순회교육

기사등록 2026/09/18 14:00:00 최종수정 2026/09/18 14:16:25

경찰청 소집교육 시작…18개 시·도청 순회

경찰서·시도청·국수본 '현장 상담·지원 TF' 운영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수사관의 법령·지침 해석을 돕기 위한 현장 상담·지원체계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이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숙지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각종 법령과 변화된 제도·절차, 쟁점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현장에 전파했다. 이번 교육도 해당 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진행된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이날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전교육과 현장 상담·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추진하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상담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법령·지침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TF는 통일된 법령·지침 해석을 제공해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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