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140곳 포착…군포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26/09/18 09:00:38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안내문=군포시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무허가 건축과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된다.

군포시는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두 달간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상 토지 140곳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불법 변형이나 무단 사용 정황이 포착된 토지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 자료로 일차 선별한 뒤 현장 검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시청은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 5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한다. 조사팀은 대상지를 직접 찾아 ▲항공사진 대조 및 위치·면적 실측 ▲현장 사진 채증 ▲토지 소유주 및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린다.

주요 단속 항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무허가 신축, 증·개축 및 불법 용도변경 ▲허가 없는 토지 형질변경(성토·절토 등) ▲불법 죽목벌채 및 무단 물건 적치 등이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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