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박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범죄에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박 운항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위험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선박에서도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늘면서 항해·통신·화물관리 시스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운항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항해 장비나 운항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로 이탈이나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탐지부터 대응, 복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행 해사안전기본법 에도 해사 사이버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점검과 대응·복구 등 관리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선박 운항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이버 보안이 해양안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