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어" 문자 보냈을 뿐인데…딸에게 스토킹 신고당한 어머니의 비극

기사등록 2026/09/19 00:17:00 최종수정 2026/09/19 00:22:25
[서울=뉴시스]가정폭력으로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60대 여성이 딸과 갈등을 겪은 끝에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18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60대 여성이 딸과 갈등을 겪다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폭력과 통제 속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의처증과 외출 통제에 시달렸고, 임신 중에는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결국 딸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딸은 일 때문에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엄마를 점차 멀리했다. 학교 공개수업에 찾아온 A씨를 피하며 "다음부터 학교에 안 오면 안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딸은 아버지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브랜드 패딩과 용돈을 챙겨줬고, 딸은 "아빠는 돈도 주고 좋은 것도 사준다"며 아버지를 두둔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딸이 "창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 갈등이 커지자 A씨는 딸에게 "그럴 거면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했고, 딸은 실제로 짐을 싸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 이후 딸은 연락을 끊었고, A씨가 찾아가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A씨는 청첩장도 받지 못했다. A씨가 고모를 통해 결혼식 참석 의사를 전하려 하자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가 "결혼 축하해.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어"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자 결국 딸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를 반복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교수는 "엄마의 희생과 딸의 상처가 같이 있는 것 같다"며 "스토킹 신고까지 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딸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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