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매년 20만여 호 적용

기사등록 2026/09/18 10:30:32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LH는 다음달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매년 약 20만여 호다.

전세임대사업은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훈령)에 따라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왔다.

양 기관은 또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분석, 대항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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