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해' 경찰 직무유기 고소건…다시 경찰로 이송

기사등록 2026/09/18 08:21:10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작년 12월 일어난 경남 '창원 모텔 흉기 살해 사건' 관련 유족 측이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경찰로 이송됐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창원지검은 창원 모텔 흉기 살해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현행법상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으로 인해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경찰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고소장에는 사건 당시 위급 상황임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는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겐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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