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명 교특법상 치상 혐의 입건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18일 오전 0시15분께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와 30대 남성 B씨의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한 뒤 좌회전 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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