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1894년 잡지가 약 132년 만에 돌아왔다.
연체료는 이론상 1만2055달러(약 1670만원)까지 불어났지만, 도서관의 연체료 면제 기간과 맞물려 실제 비용은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배링턴에 거주하는 84세 존 핸슨 씨는 최근 콩코드 공공도서관을 찾아 1894년 9월호 잡지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The Century Illustrated Monthly Magazine)'을 반납했다. 잡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
해당 잡지는 4만8220일 동안 연체된 것으로 계산됐다. 당시 도서관 규정에 따라 핸슨 씨가 부담할 수 있었던 연체료는 1만2055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그가 잡지를 반납할 당시 도서관은 연체료를 면제하는 '연체료 동결'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핸슨 씨는 "그걸 보고 '지금이 돌려주기 좋은 때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NBC 뉴스에 말했다.
잡지 안쪽에는 콩코드 공공도서관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서관 명판이 붙어 있었으며, "1주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다.
도서관에서 기록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제니퍼 니덤은 핸슨 씨가 봉투를 들고 와 "반납할 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니덤은 처음에는 1980~2000년대 자료일 것으로 생각했다가 1894년 잡지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콩코드 태생인 핸슨 씨는 1966년 보스케웬에서 배링턴으로 이사하던 중 해당 잡지를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잡지가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콩코드 공공도서관 회원증이 없었고, 책을 좋아했던 고인의 첫 번째 아내 역시 잡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반납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핸슨 씨는 "누군가 선물로 준 것인지, 길가에 무료로 가져가라고 쌓아둔 책 더미에서 가져온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1894년 잡지에는 시와 에세이, 뉴스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었다. 이 가운데 니덤의 눈길을 끈 것은 당시 도시 공립학교에 놀이터와 같은 야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쟁을 다룬 기사였다. 니덤은 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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