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부금 개편' 대응 논의…"공교육 안정성 책임질 것"

기사등록 2026/09/17 19:10:04 최종수정 2026/09/17 20:54:24

대한민국교육감협, 제109회 총회 개최

전날 교부금 개편 저지 기자회견 열어

국회 공청회도…"논의 없는 처리 우려"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으로 권순기

[전남광주=뉴시스] 17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은 17일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감협은 전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은 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교육감협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부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내국세 연동제 중단으로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부금 보전 규정의 형평성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은 끌어냈다.

교육감협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오석진 대전시교육감·강삼영 강원도교육감·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으로는 권순기 경남 교육감이 호선됐다.

이 밖에도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의 안건도 다뤘다.

정 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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