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두 번째

기사등록 2026/09/17 17:20:56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 소재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조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로,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이다.

합의 내용에는 근로자 파견 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비롯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배차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부천지청은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노조의 교섭 요구 초기부터 원활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지원했다.

신동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낸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하청 간 상생의 교섭 문화가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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