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6·3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전 5급 대외협력관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김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도 "그 결과의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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