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정보 유출' 13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시작…내년 초 선고

기사등록 2026/09/17 17:01:50 최종수정 2026/09/17 18:52:24

기술적·법리적 부분 한 기일씩 변론

이후 재판 마무리…1월 말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SK텔레콤 CI. (사진=SK텔레콤 제공) 2026.0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SK텔레콤이 개보위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 변론을 진행하고, 이후 기일에선 법리적 부분에 집중해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다.

SK텔레콤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실조회 결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한 이후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보위 측은 해당 실험 결과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이 해당 재사실 조회 결과 이후 변론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하자,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다른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구술 변론을 진행하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부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때 로스쿨생들을 초청해서 '열린 법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양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은 기술적 부분에 대한 변론은 국가 보안 등 이유로 방청 제한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5일로 지정하고, 가급적 내년 1월 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에서는 약 2700만명의 유심(USIM) 정보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약 1348억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 결정 직후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1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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