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총기탈취 연출' 김현태, 명예훼손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17 16:21:14 최종수정 2026/09/17 18:12:24

안 측, 지난해 12월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무장한 계엄군 총기 탈취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특임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파악한 뒤 김 전 특임단장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한 사실도 없다"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전 특임단장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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