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후진술서 자녀·가족 언급하며 눈물 보여
피해자 측 "피해자들 사정 고려해달라" 엄벌 탄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본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와 아내, 부모님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A씨의 최후 발언을 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 기획수사로 증거들이 남아 자백할 수밖에 없어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어린아이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트라우마가 크게 올 수도 있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 탄원서도 쓰기 힘든 데 피고인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포인트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기 가족"이라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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