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은 원상복구 명령 무시 계속 운영
2개소는 관계기관의 원상복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계속 존치하며 계류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특사경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하천구역 특성을 고려해 드론 등을 활용해 계류장 시설물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위반행위 증거를 확보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는 관할 시군에서 추진한다.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원상복구 등 하천관리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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