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25조 금고' 쟁탈전 시작…점포수 대신 분포도 평가

기사등록 2026/09/17 16:20:16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신청 공고…21일 설명회

10월6일~7일 신청서 제출…심의위원회 구성해 평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5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 지정 절차가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특히 이번 금고 지정 평가기준은 논란이 됐던 '점포 수'에서 '시·구·군별 분포도'로 바뀌어 농협과 광주은행의 경쟁 속에 다른 은행의 참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25조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할 금고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1·2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이며 1금고는 일반회계·지역개발기금·행정통합 재정지원금, 2금고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한다.

또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모든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금고 경쟁은 21일 무안청사에서 열리는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설명회를 통해 금고 지정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도 참석한 은행을 대상으로 당일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2일까지 최근 3년간의 전남광주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고 지정 신청서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무안청사 세정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금고 지정 절차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참가한 은행을 평가할 9명의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심의위는 최근 개정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해 1·2금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개정된 금고 지정 조례는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4점)' 부분이 바뀌었다. 당초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등의 총량 평가가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섬지역을 포함한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시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강조됐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등을 평가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임시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포수가 지역 주민 접근성으로 바뀌었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을 비롯해 섬 시민도 세금 납부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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